티스토리 뷰

목차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도 총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였으며,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얼마를 쓰고, 어떤 기준에 따라 비용을 국가에서 돌려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22조~130조
    • 지급 시기: 선거일 후 40일 이내 후보자의 청구에 따라 보전
    • 보전 기준: 득표율 10% 이상일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보전 가능

     


    📌 보전 조건 및 범위

     

    득표율 기준          보전 범위

     

    15% 이상 전액 보전
    10% ~ 15% 미만 50% 보전
    10% 미만 보전 불가

     

     

    ※ 단, 선거법 위반 또는 회계 부정이 있을 경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도 총정리

     


    💸 2025년 대선 주요 후보 보전 현황

     

    후보자          정당          득표율          보전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49.42% 전액 보전
    김문수 국민의힘 41.15% 전액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8.34% 보전 불가

     

     

    이처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이 증빙된다면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항목별 구성

     

    후보자들이 선거에 사용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나뉘어 집행됩니다.

     

    • 홍보비용: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광고 등
    • 인건비: 선거운동원, 회계담당자, 사무원 등 인력 비용
    • 유세비용: 차량 임차, 음향 장비, 무대 설치, 장소 임대 등
    • 인쇄비용: 선거공보, 포스터, 벽보, 명함, 전단지 등
    • 통신비: 문자 발송, 인터넷 요금, 전화비 등
    • 사무소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선거가 종료된 뒤 각 후보자는 위 항목에 대한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관위의 감사 및 환수 사례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
    • 허위 견적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
    • 리베이트나 비공식적인 거래
    •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이상 금전 제공

     

    실제로 이전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가 허위 회계자료로 비용을 과다 보전받았다가 전액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병행됩니다.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도 총정리

     


    📌 마무리 정리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한 ‘돈 돌려받기’가 아니라, 정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후보자의 득표율뿐 아니라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감시자 역할을 이어가야 합니다.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도 총정리